[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자 기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등
- 부정훈련 적발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 은행(신한/농협)을 방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최대 7일 정도 소요되며, 카드사를 통해 우편배송을 신청할 경우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소요됩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로그인
2. 마이 서비스
3. 마이카드
4. 근로자 카드(카드 사용내역)
본 교육원은 온라인 교육만 제공하고 있어 훈련과정탐색결과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과정 상세보기를 토대로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아이스마트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2. 자비부담금 결제
- 교육 시작 전까지 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3. 고용24 수강신청
- 고용24 접속 후 동일과정, 동일 시작일로 수강신청
※ 반드시 아이스마트, 고용24 양쪽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정 상 휴넷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들은 모두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직자와 구직자 자비부담률은 동일하며,
과정 별 자비부담률은 NCS 분류코드 별 취업률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15%~ 55%)됩니다.
※ 우대 지원유형에 따라 훈련비가 추가 지원되는 경우, 자비부담금이 0원 혹은 일부 금액으로 차감 적용됩니다.
1. 자부담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과정 [교육비]에서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2. 자부담금 결제방법
자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연결된 학습자분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결제 시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자부담 금액만큼 잔액이 있으셔야 정상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3. 출금계좌 변경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해 계좌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농협카드: 1588-1600 / 신한카드: 1544-7000
학습기간 연장이나 휴강은 불가하며, 학습 종료일로부터 복습기간 1년 제공됩니다.
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원 받으며 수강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 카드 재신청(재발급) 후 수강 가능합니다.
[강의 취소 안내]
1. 미수료 처리: 자부담금 환불 불가
2. 중도 포기 처리: 페널티 적용, 교육비 환불 규정에 따라 자부담금 환불 처리
[중도 포기 페널티 안내]
1.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진도율 80% 미만의 경우도 해당)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