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내일배움카드

Q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자가 궁금합니다.
A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자 기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등

- 부정훈련 적발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Q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연령 제한도 있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정 은행(신한/농협)을 방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최대 7일 정도 소요되며, 카드사를 통해 우편배송을 신청할 경우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소요됩니다.

Q 국비지원금 한도 조회 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로그인

2. 마이 서비스

3. 마이카드

4. 근로자 카드(카드 사용내역)  

Q 훈련과정탐색결과표 받을 수 있나요?
A

본 교육원은 온라인 교육만 제공하고 있어 훈련과정탐색결과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과정 상세보기를 토대로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Q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1. 아이스마트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2. 자비부담금 결제

- 교육 시작 전까지 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3. 고용24 수강신청

- 고용24 접속 후 동일과정, 동일 시작일로 수강신청 

 

※ 반드시 아이스마트, 고용24 양쪽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  

Q 수강 신청 시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이 있나요?
A

지원 규정 상 휴넷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들은 모두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직자와 구직자 자비부담률은 동일하며,

과정 별 자비부담률은 NCS 분류코드 별 취업률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15%~ 55%)됩니다.

 

※ 우대 지원유형에 따라 훈련비가 추가 지원되는 경우, 자비부담금이 0원 혹은 일부 금액으로 차감 적용됩니다.​  

Q 자비부담금 결제방법 및 출금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A

1. 자부담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과정 [교육비]에서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2. 자부담금 결제방법

자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연결된 학습자분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결제 시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자부담 금액만큼 잔액이 있으셔야 정상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3. 출금계좌 변경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해 계좌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농협카드: 1588-1600​ / 신한카드: 1544-7000 

Q 수강신청 후 학습기간 연장이나 일시정지가 가능한가요?
A

학습기간 연장이나 휴강은 불가하며, 학습 종료일로부터 복습기간 1년 제공됩니다.

Q 교육 수강 중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원 받으며 수강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 카드 재신청(재발급) 후 수강 가능합니다.   

Q 강의 취소 및 중도포기 패널티를 알고싶습니다.
A

[강의 취소 안내]

1. 미수료 처리: 자부담금 환불 불가

2. 중도 포기 처리: 페널티 적용, 교육비 환불 규정에 따라 자부담금 환불 처리

 

[​중도 포기 페널티 안내]

1.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진도율 80% 미만의 경우도 해당)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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